불륜 이혼 위자료 이혼 소송시 재산분할 변호사 (서울 용산구)

불륜 이혼 위자료 이혼 소송 때 재산 분할 변호사(서울 용산구)의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 333반 1시간에 14쌍이 이혼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체 이혼 수는 160만명, 2011년에만 11만 쌍을 넘는 사람이 나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달에 1만 쌍, 하루에 333반 1시간에 14쌍이 이혼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불륜 좋은 외도와 불리는 바람기도 정말 많습니다.

식당에 들어오는 남녀의 모습에서 불륜인지 부부인지 구별하는 재밌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전에는 남자, 뒤쪽은 여성이 각각 따로 따로 들어오면 부부일 확률이 비싸지만, 팔짱을 끼고 들어오거나 남성이 여성을 호위하고 주면 십중팔구 불륜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이혼 사유로 등장하되 1개는 배우자의 외도입니다.

배우자의 바람은 결혼을 통해서 부부 간에 형성된 신뢰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일로 이혼 사유 1호에 해당합니다.

불륜 행위로 이혼을 청구할 경우 당사자는 상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실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적법 절차에서 수집해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장에서 보면 남편 혹은 아내가 바람을 피운 것 같다며 변호사를 찾아오는 분들은 심증은 물증은 없고 마음을 졸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증거를 조사하면 민법 840조 제1호에서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부정 행위”으로 보는 데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 행위란, 배우자로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으로 그 정도로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하는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부정 행위로 인정된 사례를 보면 E메일, 휴대 메일 등을 지속하고 서로에 대한 애정 표시를 할 경우 성 행위는 안 하고도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남의 집에서 하룻밤 보낼 경우 함께 여행을 다녀온 경우,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 매일 연락을 취하고 배우자를 속이고 만날 경우 등이 있습니다.

민법상 불법 행위라는 것은 상대의 어떠한 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고 그 인과 관계가 있으면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혼 소송의 위자료 청구도 이 불법 행위의 일종이므로 여러가지 정황 증거를 하나하나 모두 배우자로 한 사람이 정신적 손해를 본것으로 나타나면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혼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아시다 시피 간통죄는 2015년에 폐지되었습니다.

간통 죄는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었을 경우 이를 처벌하는 형법 상의 범죄였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간통은 죄가 아니라 적어도 형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간통죄 폐지에 반대하던 처지에서 나온 걱정거리 중 하나가 바로 기혼자가 불륜을 도울 이혼이 급증할 것이라는 것이지만, 현실은 이혼 소송은 오히려 줄었다고 합니다.

간통죄 폐지 이듬해에 새로 접수된 이혼 소송은 3만 9천 여건이며, 2014년도의 4만 1천 여건의 건강 보험보다 4%p 줄어든 수치였습니다.

소송뿐만 아니라, 협의 이혼의 접수도 적어졌다.

10만 9천 395건으로 전년의 11만 3천 388건보다 3.5%p감소했습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은 “예전에는 간통 현장을 목격해야 불륜의 증거로 채택됐지만 지금은 휴대 메일 등 증거 범위가 확대했다.

하지만 입증 책임이 개인에 넘어오고 이혼 소송이나 피해 소송을 제기하기가 더 힘든 상황”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상 간통 자체가 폐지 전부터 사문화화하고 있어 폐지됐다고 이혼율 등 전반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지만은 않다는 분석이군요.

현실에서는 이혼 소송은 일부 줄었습니다만, 배우자와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손해 배상 소송은 오히려 늘었어요. 배우자의 외도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우자는 물론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확실시됬을 때 이렇게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일으키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자료 액수는 1천만~1천 5백만원이 보통입니다.

간통죄 위헌 결정이 내려진 당시 법조계에서는 “대신 피해 배우자가 받는 민사 배상액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결과는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사실상,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는 큰 변화가 없으며, 위자료 인정액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피해 배우자가 청구하는 금액이 커진 경향이 있지만 사실상 인정액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배우자와 상간자들 모두에게 소송을 내도 배상액의 합계가 3천만원을 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예비 부부 사이에서는 “혼전 계약서”의 작성이 인기라고 합니다 상대의 외도로 이혼하게 되면 재산 분할과 양육권 문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약서입니다.

아직 많은 활성화되지 않지만 민법은 “부부 재산 계약”이라고 해서 부부가 혼인 중에 자유롭게 계약을 할 수 있었지만, 혼전 계약서를 쓴다고 모두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바람 때 전 재산을 주다”라는 상식적이 아닌 내용은 나중에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 받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실에서는 이혼 소송은 일부 줄었지만 배우자와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우자는 물론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확실시됐을 때 이처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자료 액수는 1천만~1천5백만원이 보통입니다.

간통죄 위헌 결정이 내려질 당시 법조계에서는 “대신 피해 배우자가 받을 민사배상액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사실상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에는 큰 변화가 없고, 나아가 위자료 인정액은 앞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피해 배우자가 청구하는 금액이 커진 경향이 있지만 사실상 인정액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소송을 내더라도 배상액 합계가 3천만원을 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한편 예비부부들 사이에서는 ‘혼전계약서’ 작성이 인기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약서입니다.

아직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민법에서는 ‘부부재산계약’이라고 해서 부부가 혼인 중 자유롭게 계약을 할 수 있지만 혼전계약서를 썼다고 모두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바람피울 때 전 재산을 준다’는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은 나중에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구체적인 이혼 사건에서 바람과 혼인 파탄의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음을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상식과 법리적 주장은 생각보다 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어설프게 주장하고는 분하게도 재산 분할, 양육권 등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또 이혼 위자료와 이혼 재산 분할 소송을 혼동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만, 두 사람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혼 위자료는 불륜, 가정 폭력, 유기 등에서 혼인 파탄에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 청구하는 손해 배상금이어서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혼 재산 분할은 공동의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계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라고 해서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실수에서 이혼이 벌어졌다고 해도 그것에 의해서 재산 분할 소송 피고인이 됐다고 해도 본인이 재산 증식, 재산 유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이혼 재산 분할 소송에서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의 당사자가 되면 변호사의 도움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피고로 하고 소장을 받았을 경우 1개월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지나면 원고 측 주장이 법원에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고 그냥 많은 위자료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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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위자료 재산 분할, 양육권 친권 등 험난한 과정을 원만하게 마무리하세요.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이혼 사건에서 외도와 혼인 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식과 법리적 주장은 생각보다 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섣불리 주장했다가는 억울하게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또 이혼 위자료와 이혼재산분할소송을 혼동하는 사람이 적지 않지만 두 사람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혼 위자료는 불륜, 가정폭력, 유기 등으로 혼인 파탄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금이므로 유책배우자에게는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혼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청산하는 개념이므로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의 불찰로 이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재산분할소송 피고가 되었더라도 본인이 재산증식, 재산유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적극 소명하면 이혼재산분할소송에서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당사자가 되면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라고 합니다.

특히 피고로서 소장을 받은 경우 1개월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지나면 원고 측 주장이 법원에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아 그대로 많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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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등 험난한 과정을 원만히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