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받는 방법과 절차 변리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신만의 아이디어와 기술은 무엇보다 강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기업들이 독자적인 기술과 아이디어 등을 개발하기 위해 꾸준한 연구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단순 개발하게 되면 도용과 같은 권리 침해를 받을 우려가 높아집니다.
기술과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특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허나 실용신안 같은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특허의 가능성을 판단하고 특허를 내는 방법으로 출원 및 등록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나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정성준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준비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허 등록이 필요한 이유는?
특정 기술이나 발명에 대한 특허는 출원만 가능하면 1년 6개월 동안 공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허 출원을 통해 제품을 출시하기 전 준비 단계에서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허가 등록될 가능성이 현저히 적더라도 특허출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설령 특허를 등록하기 어렵더라도 특허출원을 하면 해당 기술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타사나 경쟁사의 출원과 등록을 막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각종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국가의 지원에 그치지 않고 대외적인 입찰이나 발주 경쟁에서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허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우선
기업이나 개인이 고안한 발명이나 자신만의 아이디어 또는 기술이 있는 경우 이를 보호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특허나 실용신안을 획득할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등록 가능성을 정성준 변리사와 상의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이라는 것은 일단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신규성을 갖춰야 하고, 과거의 다른 기술에 비해 발전성을 인정받는 진보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기술이나 아이디어, 발명이 산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가치와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특허의 대상이 됩니다.
먼저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의 의미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의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기존 기술이나 아이디어와 비슷한 정도로는 특허를 출원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허 가능성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함만약 특허를 등록하고 싶다면 먼저 특허출원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특허 등록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는 특허 선행 기술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실 유사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 비슷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고안하는 것은 용이합니다.
따라서 특허를 등록하기 전에 정성준 변리사를 통해서 이미 특허가 등록되었는지 아니면 특허출원이나 특허공재가 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 선점 여부는 선행 특허 기술을 조사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등록되거나 출원된 특허를 확인하면 비용과 시간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정성준 서초변리사를 통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특허를 내는 방법에 대한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허를 내는 방법에 유의해야 할 점은?특허 출원과 등록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허를 출원한 경우에는 해당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만일 심사를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출원된 특허에 대한 심사는 심사관에게 발명의 상세설명과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출원 과정에서 거절이 결정되면 심사관이 거절 사유에 대한 내용을 의견제출 통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원인은 2개월 이내에 심사관의 거절사유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복잡한 특허출원과 등록과정에서 도움을 얻고 싶다면 정성준 변리사에게 문의하세요.특허 출원과 등록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허를 출원한 경우에는 해당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만일 심사를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출원된 특허에 대한 심사는 심사관에게 발명의 상세설명과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출원 과정에서 거절이 결정되면 심사관이 거절 사유에 대한 내용을 의견제출 통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원인은 2개월 이내에 심사관의 거절사유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복잡한 특허출원과 등록과정에서 도움을 얻고 싶다면 정성준 변리사에게 문의하세요.특허 출원과 등록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허를 출원한 경우에는 해당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만일 심사를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출원된 특허에 대한 심사는 심사관에게 발명의 상세설명과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출원 과정에서 거절이 결정되면 심사관이 거절 사유에 대한 내용을 의견제출 통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원인은 2개월 이내에 심사관의 거절사유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복잡한 특허출원과 등록과정에서 도움을 얻고 싶다면 정성준 변리사에게 문의하세요.특허 출원과 등록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허를 출원한 경우에는 해당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만일 심사를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출원된 특허에 대한 심사는 심사관에게 발명의 상세설명과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출원 과정에서 거절이 결정되면 심사관이 거절 사유에 대한 내용을 의견제출 통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원인은 2개월 이내에 심사관의 거절사유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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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출원한 경우에는 해당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만일 심사를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출원된 특허에 대한 심사는 심사관에게 발명의 상세설명과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출원 과정에서 거절이 결정되면 심사관이 거절 사유에 대한 내용을 의견제출 통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원인은 2개월 이내에 심사관의 거절사유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복잡한 특허출원과 등록과정에서 도움을 얻고 싶다면 정성준 변리사에게 문의하세요.특허 출원과 등록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허를 출원한 경우에는 해당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만일 심사를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출원된 특허에 대한 심사는 심사관에게 발명의 상세설명과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출원 과정에서 거절이 결정되면 심사관이 거절 사유에 대한 내용을 의견제출 통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원인은 2개월 이내에 심사관의 거절사유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복잡한 특허출원과 등록과정에서 도움을 얻고 싶다면 정성준 변리사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