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04 07 개명허가 났다! (개명결정등본부터 개명신고까지)

2022 04 07 개명허가 났다!
(개명결정등본부터 개명신고까지)

2022년 1월 개명 신청 후…

약 3개월이 지나서야 개명 허가가 났다.

두 달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3개월 정도 걸렸다.

4개월도 안걸렸는데…

문자보고 집에와서 바로 확인해보니 최종결과도 허용^^사실 개명은 범죄 경력 문제만 없으면 허용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다(합리적인 이유가 없는데 개명을 허락하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알고 있다)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했을 뿐이지 과정 내내 큰 걱정은 없었다!
개명결정등본은 전자소송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전자소송+더보기ecfs. scourt.go.kr

확인 방법은 전자소송 사이트 로그인 후 오른쪽에 내 메뉴로 미확인 소송에 1 표시되어 있는데 그걸 열어봐도 되고 아니면 상단 메뉴바 송달 문서 확인 전체 송달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

이렇게 ^^송달문서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눌러준다면

개명허가!
나는 한자가 제대로 적혀있는지부터 다시 확인했어. 사실 신청할때도 한자를 여러번 확인했는데…그래도…혹시 모르니까(??) 다행히 개명된 이름의 한자는 무사히 도착한 참고:처음 보여준 종국허가확인은 사건진행현황에서 볼 수 있지만 송달문서 왼쪽에 적힌 사건번호를 누르면 사건진행여부도 볼 수 있어 사실 나는 중간에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진행중일때 확인해본적도 있었어 그 후 한달정도 지나면 허가된 등본 최하단에는 주의사항처럼 신고하라는 말이 적혀있어 ●1개월안에 신고해야 과태료

개명을 했기 때문에 바로, 지체없이 개명신고부터 했다!
개명신고방법은 1.등본을 취합하여 주민등록기준지 주소지 시청, 구청, 읍, 면사무소에 직접 신고2.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인터넷 신고를 당연히 2번 한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B[2/6] 인터넷 신고 출생개명 가족관계등록 부정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가족관계등록 창설등록기준서 변경처리내역확인 인터넷 신고민원 안내 자주하는 질문 Internet Explorer에서 증명서 인쇄가 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가 나오지 않아요. 형제자매 관계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녀나 배우자, 부모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됐다’는 메시지가 뜨고 영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체 보기 efamily.scourt.go.kr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들어가면 인터넷 신고란에 ‘개명’이 적혀있는 눌러서 약관에 동의하고 계속 진행하면 된다!
필요한건 공인인증서뿐!
헷갈리는 사람이 있을까봐 쓰는 정보약관 동의를 하면 신고자 정보 입력란이 나오는데 우리는 아직 개명 허가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고자 정보에는 기존 이름(원래 쓰던 이름!
)을 쓰면 된다!
신고자 정보를 쓰면 개명신고서와 개명명을 작성하는 신고서가 나오므로 걱정하지 말고 신고자에게는 개명 전에 이름을 써주자아무튼 이렇게 다 쓰고 나면 개명신고서를 제출하면 끝.이상하게도 이렇게 채워지면 사건 본인은 개명 전 이름이 신고인에는 개명 후의 이름이 적힌 처리 내역 확인이 된 것으로 들어 신고자의 이름에 개명 전 이름, 개명 후의 이름을 모두 뒤졌지만 둘 다 나의 개명 신고서가 나오는… 그렇긴 이상하게도 기다리던 개명 신고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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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수리까지는 7일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더 기다리면 된다.

3개월 동안 기다렸는데 7일 정도면^^(껌이죠)이제 정리하면 주민 등록증도 다시 발급 받아야 하고 통신사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고^^은행 명의도···카드도…음… 그렇긴 신청할 너무 많다.

거듭나는 것은 정말 귀찮구나.그러고 보니 대학의 학적부와 자격증 이름도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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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장은 다시 줄래?뭐 어쨌든!
앞으로 특히 새로운 이름과 지내기 위해서는 수리된 후에 해야 할 일을 모두 정리한 후에 하루를 정하고 다 하는 겨울에 시작된 개명이 봄이 되고 완료하니까 봄의 꽃 같아서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