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 혐의의 성립은
특수상해죄 혐의 성립은 타인에게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하는 상황이 일상에서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마음이 안 맞아서 주먹을 쓸 수도 있고 상대방 말에 기분이 안 좋아서 주먹을 쓸 수도 있다고 했어요. 또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방어하기 위해 주먹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이는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신체 기능의 전부나 일부를 소실했을 때 인정된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신체 기능을 사용할 수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가 아니면 인정할 수 없는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결과가 나와야 인정되는 죄라고 했는데요.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이 나오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단체 또는 다중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대방을 다치게 했다면 이는 특수상해죄 혐의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수범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을 경우 더 큰 처벌이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요. 법기나 불치나 난치의 병에 이르게 한 정도나 생명에 해를 끼칠 정도의 피해를 끼친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직계라면 더 형벌이 크다고 했는데요. 요즘들어 아이가 부모님을 상대로 패륜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흔하다고 했어요. 참고로 특수상해죄 혐의가 아니라 폭처법이 적용되면 더 큰 처벌이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요. 상습범에게 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형벌이 매우 무겁다고 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험한 물건에 의해 범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요. 단순히 흉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용법에 따라서, 그리고 재질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좋은 예로 핸드폰을 들 수 있다고 했는데요.
매우 평범하고 비범한 것이긴 하지만 역시 재질이나 목적을 생각하면 충분히 위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일상적인 물건도 잘못 휘두르면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들어 휴대폰을 들고 상대방을 폭행했다가 특수상해죄로 기소되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보복운전을 해서 상대방을 다치게 했다면 이 역시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방을 다치게 했다고 볼 수 있어 죄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99CB4C475B18B9EF2B
실제로 보복운전으로 인해 특수상해죄 처벌이 나온 사건을 어렵지 않다고 하던데요. T씨의 경우 끼어들어 이런 피해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을 따라와서 위협적인 운행을 했다고 했는데요. 차선 변경을 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방해했고 결국 충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형법상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한 보복운전으로 피해자가 다친 상황이라고 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특수상해죄 혐의 성립 요건으로 봤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위험한 물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고 했는데요.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이니까 신체 혹은 생명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위험한 물건인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일상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보복운전의 경우 형사처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처분까지 나올 수 있어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항상 조심해야 할 일이라고 했어요. 민형사행정책임이종합적으로나올수있기때문에항상조심할것이라고했어요.
다만 범행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형량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가해자 입장에서도 사건을 충분히 분석해 억울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알린 뒤 법적 선처를 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상대방의 공격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한 행동이 특수상해죄로 율동되는 상황이라면 적극 나서 정당방위임을 알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위법성이 조각되는 이유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생긴 상황이라면 반드시 알려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정당방위가 인정되고 무죄판결이 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딸을 위협하는 세입자를 야간에 죽도록 때리고 막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에게 정당방위가 인정돼 무죄 판결이 난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편 사건에 휘말리면 빠른 시일 내에 법률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법리적 판단 하에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법조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폭력 범죄에 대해 법원은 가볍게 보고 있지 않다고 하던데요. 원시적인 힘을 써서 상대방을 무력화시키는 행동처럼 비이성적인 것도 없다고 보는 것이 주된 태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항상 상대방과의 다툼은 말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소 발끈하더라도 반드시 나중에 일어날 문제를 생각하고 참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되고 나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뜻밖의 일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일 합의를 하려면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시도해야 한다는 것 역시 알아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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