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의 유형과 신고 및 사례보호시설 정보

최근 뉴스를 보면 유독 아동학대에 관한 뉴스가 많습니다.

보는 동안 왜 그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이런 내용을 에피소드로 다룬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승기가 주연으로 일했던 법대로 사랑하라에서 나온 아동학대처벌법 편입니다.

오늘은 그 드라마의 내용을 바탕으로 아동학대 신고와 사례유형 및 아동학대 보호시설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법제처 아동학대처벌법 유형과 신고 및 사례보호시설 정보 신생활조각사 이지원

‘법대로 사랑하라’는 여주인공 변호사가 카페를 열고 사람들에게 법률 상담을 하면서 부당한 사건을 해결한다는 것이 주제의 이야기입니다.

모처럼 이승기가 드라마에 나왔다고 해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죠? ‘법대로 사랑하라’를 통해 아동학대 관련 법령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여주인공 변호사 김유리는 법률 카페에서 법률 상담을 하던 중 아동학대를 받던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과 함께 아이의 집을 찾아가 보니 부모가 그렇네요, 아이의 목에 목걸이를 차고 밥도 주지 않은 채 옷장 안에 가둬 감금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광경을 목격한 경찰은 즉시 그 자리에서 부모를 체포, 경찰서로 연행합니다.

반복하지만 아동학대는 범죄입니다.

범죄 중에서도 매우 질 나쁜 중죄입니다.

그동안 정말 이 악독한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대응해 왔습니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 정신적, 성폭력 및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5년간 아동폭력과 관련한 신고 접수 건수는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최근에 늘어난 건지 그동안 방치돼 있었는데 새롭게 인식이 변화하면서 신고로 이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신고 건수가 늘었습니다.

아동학대 유형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도중에도 너무 화가 나서 숨을 거두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먼저 신체학대입니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통틀어 지칭합니다.

신체를 손상시킨 모든 행위입니다.

신체학대보다 더 많이 일어나는 정서적 학대입니다.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행하는 모욕적인 언어,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등 기차의 가학적 행위 모두를 포함합니다.

성적 학대입니다.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통칭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임유기입니다.

보호자나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아동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입니다.

아동학대 처벌 수위

그동안 너무 약하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중범죄인데. 위 아동학대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 따라 각각 처벌의 정도가 결정됩니다.

먼저 ①먼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②번부터 ⑥번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방법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피해아동을 발견하면 망설이지 말고 신속히 가까운 경찰서 또는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에 도움이 되는 양식은 먼저 ①신고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②아동의 이름과 성별, 나이, 주소를 ③학대행위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과 성별, 나이, 주소 ④아동이 위험에 처해 있거나 학대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를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는 전화국번 없이 112로 하거나 관할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와 제62조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아동학대 신고 후 처리 절차

신고를 접수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고접수, 아동학대조사, 사례판단,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및 조치를 하게 됩니다.

피해아동을 위한 아동학대 보호시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기간 현황이 궁금하다면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아동복지기관 현황에서 복지기관 현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아동권리보장원 검색해보세요. 아울러 아동학대처벌법에 대한 추가 정보는 법제처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져가셔서 좋은 일에 활용하시는 건 좋지만 출처를 꼭 남겨주세요!
정성껏 만든 콘텐츠입니다.

 

가져가셔서 좋은 일에 활용하시는 건 좋지만 출처를 꼭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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