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상식 부동산 임대차의 월세 인상 한도를 5% 이상 높인다면?

안녕하세요. 항상 피가 되고 피부가 되는 유익한 정보만을 엄선하여 제공하는 워킷 청년공인중개사 김 대표님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일요일이네요.여러분 행복한 휴일 보내세요.오늘 다룰 주제는 월세 인상폭 5%에 대해서 글을 올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는 임대인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임차인과 협의해 월세를 10% 올리기로 했는데 합의했으니 괜찮죠?다들 잘 아시겠지만 임대차 계약 후 월세 및 보증금 인상 한도는 5%입니다.

합의했으니 괜찮지 않겠느냐는 임대인 분의 의견입니다.

아무 문제 없을까요?일단 임대차 종류별로 구분해볼게요.주택임대차의 경우 -5% 한도는 계약기간 중 인상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재계약시 임의로 5%이상 올릴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5% 이내에서 인상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인(민간임대주택법) – 임대의무기간 중 항상 5% 이내에서 인상 가능합니다.

계약 기간 중이나 재계약 또는 임차인이 바뀌는 경우에도 인상 한도는 5% 이내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 – 계약기간 중 또는 갱신 시 모두 5% 이내로 인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바뀔 때는 시세대로 올릴 수 있습니다.

-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서울의 경우 9억원)에는 5%이상 인상할 수 있습니다.

5%이상 인상시주택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협의해 5% 인상하더라도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도 있고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 및 67조)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아직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향후 초과 인상분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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