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권리 보호를 위한 첫걸음!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권리 보호를 위한 첫걸음!

여러분은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가지고 있나요? 급여가 들어오려면 아직 멀지만 이번 달은 불필요한 지출이 많아 상당히 생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쇼핑을 많이 가서 마음에 드는 옷이 보이면 뒤를 생각하지 않고 마구 사다가 이런 결과를 맞게 된 것 같습니다.

또 먹는 것도 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시켜서 먹고 밖에서 계속 사서 돈이 자꾸 나오게 된 것 같아요.당분간은 바쁘게 살아야 할 것 같아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하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득이나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소비를 자제하고 연체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도(インインド), 명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만약 자신의 부동산에서 나오지 않는 세입자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명도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야 할 조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으로 종종 해당 분쟁 대응에서 이를 놓치게 되어 불상사를 초래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채권자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취하는 보전처분의 일종으로 보통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가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 명의를 변경하려는 위험을 일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목적물의 인적, 물적, 현상을 본 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시키는 특징이 있으며 불법 점거자로부터 주택, 건물 등을 반환받기 위해 제소 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가 되기도 합니다.

신청을 적절하게 하고 싶습니까?

따라서 소송 도중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 점거를 제3자에게 넘겨버리면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은 불가능해져 점거 중인 제3자에게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반드시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목적물이 되는 특정이 필요하지만, 일부가 목적물인 경우는 도면이나 사진상에서 특정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또한 신청서에는 당사자의 인적정보와 목적물가액, 피보전권리표시, 사유와 취지, 소명방법 및 날짜를 기입하여야 하며 작성된 서류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취지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하고자 하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적어야 하고, 이유에는 취지의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할 필요성을 기재하여 소명하는 자료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꼭 알아야 할 내용은?

해당 가처분을 신청한 경우 본인의 주장을 확실하게 뒷받침할 증거자료와 그 내용을 명확히 정리하여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명도 소송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소송이 여러 방면에서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제소 전 화해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지만, 먼저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의 정본을 송달받을 수 있고, 이러한 조서는 승소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이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존재합니다.

소송이 끝났더라도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통해 문제 해소가 가능해야 하며, 건공이나 인건비 등의 비용은 임차인에게 청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또한 임차인의 퇴거불능으로 신규 임차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게 진행하여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 청구권이나 소유권에 의한 이름도 청구권 등 관련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소송제기와 함께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함께 해두면 한쪽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도 이를 가지고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므로 향후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원만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1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며, 3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내야 하며, 참고로 이는 집행 시 등기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등록세나 교육세 납부 및 증지 부착은 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소송물의 성질에 따라 제기해야 할 내용과 그에 따른 보전처분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이 일어나게 됐다면 우선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검토하여 최적의 해결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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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현의 책임변호사 임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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