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단속 주의

2022년 7월 12일부터 1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교차로 우회전 시 바퀴가 완전히 멈춰 있는 상태, 즉 일시정지하지 않고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는 경우는 경찰 단속 대상이 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 6만원에 벌금 10점, 승합차의 경우 과태료 7만원에 벌금 1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사고로 이어질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위반이나 주차위반 범칙금 나오면 낼 때 너무 아깝죠? 범칙금보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일시 정지하고 주위를 둘러보고 통행하는 것이 좋겠지요? 1.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색일 경우 무조건 일시 정지하고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색일 경우 무조건 일시 정지하고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일시정지 후 보행자 또는 통행하려는 자가 없으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2. 전방 차량 신호등이 녹색일 때

보행자가 있거나 통행하고자 할 때는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횡단보도에 서 있는 보행자가 통행하고자 할 때라는 것은 보행자가 움직이기 전에는 운전자 입장에서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보행자가 횡단보도 근처에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 후 상황을 파악하고 운행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단속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겠지요?전방 차량 신호등이 녹색이고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가 없을 경우 차량을 즉시 정차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서행하여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잠시 일시 정지하고 주위를 둘러보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지요? 보행자가 운전자 시야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으므로 3.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차량 운행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개정 전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운행은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주변 상황을 보지 않고 무작정 뛰어넘을 수도 있고, 갑자기 뛰어드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일시정지 후 통행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럼 오늘도 안전운전 하세요. 유익한 포스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전방 차량 신호등이 녹색이고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가 없을 경우 차량을 즉시 정차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서행하여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잠시 일시 정지하고 주위를 둘러보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지요? 보행자가 운전자 시야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으므로 3.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차량 운행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개정 전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운행은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주변 상황을 보지 않고 무작정 뛰어넘을 수도 있고, 갑자기 뛰어드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일시정지 후 통행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럼 오늘도 안전운전 하세요. 유익한 포스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